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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니 이지스함' 특혜 의혹 방사청 압수수색

입력
2023.08.17 13:00
수정
2023.08.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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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지침 바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도.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도.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다. 입찰 변경 과정에서 방사청의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KDDX에 관여하는 방사청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입찰 및 지침 변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방사청 고위 간부인 A씨가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직전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게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들여 기존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지만, 사업권을 따내야 이후 상세설계와 1호 구축함 건조사업까지 수주하는 데 유리해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

의혹의 핵심은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 방사청이 현대중공업 측에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지침을 왜 바꿨느냐는 것이다. 방사청이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입찰 때 해당 업체의 점수를 깎도록 한 기준을 완화한 덕에 현대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달라진 규정으로 보안감점을 받지 않은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다만 방사청은 규정 변경은 특혜가 아닌, 국회의 요구 및 기관 권고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통보사항 등을 검토해 보안사고 감점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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