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는 여자친구 뒤따라가
"말투 지적에 싸운 후 목 졸랐다"
임용 1년 안 된 신규 해양경찰관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양경찰관인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 사망한 듯한 모습으로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 은폐 시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1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30대)의 시신은 15일 오전 6시쯤 전남 목포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머리가 변기 안에 들어간 채 엎드린 자세로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코피 흔적 외에는 외상이 없었다. 이에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여성이 구토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미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뒤였다. 경찰이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함께 상가 식당을 이용한 남자친구 최모(30)씨가 15일 오전 3시 20분쯤 말다툼을 한 여자친구의 뒤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30분 뒤 홀로 식당에 되돌아가 계산을 마친 최씨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1시간 30분쯤 화장실에 머무르다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인근 모텔에 숨어 있던 최씨는 도주 11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해 싸웠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최씨는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이다. 목포해경은 최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피해자 사인에 대해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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