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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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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23.08.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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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로 청구 사유 강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자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첫 영장 기각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청구 사유를 강화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자산운용사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중앙회를 시작으로 박 회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3일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법원은 박 회장의 첫 영장심사에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된다고 보인다"면서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금품 수수를 중개한 당사자로 의심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 역시 법원은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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