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7일 검찰 피의자 조사
검찰 "측근에 이익 돌아가게 배임"
이재명 "대통령 등 요구에 따른 것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대장동으로 두 번,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던 이 대표는 네 번째로 검찰청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민간업자의 로비에 응한 배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원”이었을 뿐이라는 논리로 검찰의 예봉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7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미리 준비한 질문지가 A4용지 250쪽에 달해, 이 대표에게 험난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때처럼 사전에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입장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검찰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과 2015년 사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땅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했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단숨에 네 단계나 용도가 상향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가 배제됐고, 민간 임대비율이 조정됐으며, 50m 초대형 옹벽 승인이 이뤄졌다. 이런 일련의 규제 완화는 모두 2014년 1월 식품연구원이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와 매각 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뤄졌다.
그러자 땅 가치가 치솟으면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 원가량의 분양이익을,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규제 완화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어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거뒀어야 할 이익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이 빨리 부지를 팔고 지방(전북혁신도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식품연구원은 2011년 이후 8차례나 부지 매각에 실패하며 이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청와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부지 용도변경 지시가 있었고, 국토교통부도 다섯 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이 대표 설명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의심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로비스트 때문이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년 넘는 수사에서도 이 대표 쪽으로 직접 흘러간 자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규제 완화를 통해 자신을 오래 도왔던 측근의 이익을 보장해 줬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처음 출마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공유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정바울 대표가 최근 재판에서 “김인섭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는데, 그 절반은 이 대표 등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근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측근이 각종 청탁을 해 이뤄내고 대가까지 받은 사건”이라며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의 배임 동기는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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