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등 마련
2026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추진

제주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지구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5분 도시'란 말 그대로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 의료, 공원, 문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도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삼도1~일도1 생활권(삼도1동·삼도2동·이도1동·일도1동)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천지~송산 생활권(천지동·중앙동·정방동) 등 4곳을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시범지구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3년간(2024~2026)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시범지구 내 부족한 생활필수시설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지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다른 생활권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지구 4곳을 시작으로 2024년 8곳, 2025년 9곳, 2026년 9곳의 15분도시 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2033년까지 30곳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도민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범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도민들의 삶이 편리해지는 ‘15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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