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통편,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
"세관 검사 강화와 홍보 병행돼야"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받는 중국산 약품인 '거통편'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서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거통편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 약물은 금단증상 등 부작용이 커서 국내 유통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외국에선 합법이지만 국내에선 불법인 약물에 대한 홍보·경고·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주부 A(33)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과 중국인 등에게 거통편을 판매했다.
거통편은 최근 중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반입·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다. 지난달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거통편 5만 정을 판매한 중국인 부부(중국식품점 운영)를 검찰에 넘겼고, 5월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거통편을 소지·판매한 탈북민 1명과 중국 국적 부부 2명을 적발했다. 4월에도 강원경찰청이 중국 거주 가족들로부터 거통편 5,000정을 밀반입한 중국 국적자 3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선 해열진통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페노바르비탈 성분 약물로 불안 감소 및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의존 증상과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 국내에선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자가 아니면 유통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국 동포들의 거통편 반입은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당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중국 동포들이 약을 싼값에 구하기 위해 들여온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거통편의 유입 이후 마약류를 중국인 가게나 SNS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만큼, 거통편 등 외국산 약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한·중 해상 여객 운송이 재개되면서 보따리상, 여행객 등에 대해서도 엑스레이 검색 및 선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의 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이 약을 쓰던 동포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국내로 들여온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거통편을 판매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반입하다 걸린 사람들"이라며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약이 국내 반입 금지된 품목이란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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