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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서 경찰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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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서 경찰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입력
2023.08.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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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저지하던 경찰관 폭행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폭력연행·강압수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폭력연행·강압수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15일 구속됐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두 조합원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가운데 부상자 다수가 발생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경찰은 집회 당시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려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 13일 오후 석방됐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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