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작년 전체의 67%
성실상환자들의 신속채무조정 신청도 봇물
양정숙 의원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 시급"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부실화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물론,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던 채무자의 연체율마저 급증하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6월 말 기준 9만1,981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신용회복 신청자 전체(13만8,202명)의 66.6%에 달한다. 현재 증가세라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가파르다. 빚을 정상적으로 갚던 채무자가 연체를 예상하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를 한 경우,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상반기까지 2만1,348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신청자 수(2만1,93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빚을 꾸준히 갚아오던 성실상환자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성실상환자에게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연체율은 상반기 기준 10.9%로 집계됐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였지만 작년엔 10.5%에 달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던 이들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소액대출 신청자 수도 올 6월 기준 2만3,264명에 달한다.
빚을 갚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대출자의 평균 변제기간은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2018년(84.6개월)보다 15.9개월 늘어났다. 4년 반 사이 채무 변제기간이 1년 넘게 늘어난 셈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은 소득개선이 어렵고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신용불량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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