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대응팀 구성 계획에
공무직 "폭탄 떠넘기기" 반발
“교권침해 보호도 못 받는 교육공무직을 학부모 민원 대응팀 담당자로 정하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대응팀’에 맡기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대응팀에 들어가는 교육공무직(교육지원 및 행정업무 담당자)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더 약자인 교육공무직에게 왜 폭탄을 떠넘기려 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14일 경기도 위(Wee)클래스(학내 상담실) 전문상담사 단체 카톡방에는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도입에 관한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상담사는 “아이들 정보를 알고 있는 담임도 학부모 대응이 어려운데, 아무 정보도 없는 공무직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교사도 보호를 못해줘 죽어나가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건지”라거나 “졸속 미루기 행정”이라는 비판 글도 이어졌다. 제주 지역 한 상담사도 “교사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 방패가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공무직인 행정실무사(공문처리·교무행정 등 담당)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 행정실무사인 A씨는 “학무보들은 교사가 아닌 행정실무사들을 상대하면서 더 언성을 높이며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권리 침해를 당해도 어디 호소할 곳도 없는 우리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공무직들은 '교권침해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권리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자신들을 학부모 민원 응대에 내모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한다.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신고 대상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교사)’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행정실무사, 사서, 진로강사, 영양사, 조리사 등 20여 직종의 학교 공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민원대응팀의 또 다른 구성원인 행정실장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제일 만만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교권 보호를 앞세운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교육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불이 붙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청은 “폭탄 돌리기식 학교 민원 대응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10일 교권침해 방지대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든 민원을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 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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