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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염 시 냉방설비 없으면 활동 중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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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염 시 냉방설비 없으면 활동 중단'...기준 마련

입력
2023.08.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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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시 실외 체육시설 전면 이용 금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가 폭염 경보 발령 시 실외체육 시설 이용 중단 등 내용을 담은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 기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각 산하기관 별로 제각각 마련된 폭염 관련 지침을 정비, 이날 종합 기준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 산하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및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실내 체육시설은 냉방 장비가 없을 경우 폭염 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냉방시설이 있으면 이용 자제, 환자 발생 시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또 폭염 경보가 발령될 경우 노인, 어린이 등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폭염 경보 시 전면 이용 금지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체육행사는 개최 하루 전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 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대회 시작 3시간 전에도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대회 취소를 권장한다. 다만 프로 야구·축구는 이번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폭염 경보 시 실외 체육시설 이용 금지 등 기준은 시민이나 생활체육인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기준"이라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각 기관과 8∼9월 체육행사를 계획한 기관, 단체에 기준을 안내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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