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업체 등 8곳 압수수색
업체 대표 등 6명은 출국금지 조처
경기 안성시 신축상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주요 수사 대상자를 출국금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오후 5시 40분부터 경기 오산시 소재 공사 관련 업체 8곳에 대해 경찰관 16명, 고용노동부 11명 등 3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업체 대표 등 주요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베트남 형제의 사인이 외상에 의한 뇌손상과 질식사라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16일엔 국과수와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과 합동으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쯤 안성 옥산동의 한 신축 복합상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9층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베트남 국적의 두 형제가 구조물 등에 깔려 매몰됐다. 형 A(30)씨는 낮 12시 25분, 동생 B(29)씨는 오후 1시 6분에 각각 구조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6,7년 전에 왔고, 동생은 2년 전쯤 입국해 주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50대 작업자 4명도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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