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결과 '일시적 관계 망상 등 겪어'
마약류관리법·항공보안법 위반죄 등 적용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다 체포된 1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8~17일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A군의 마약중독 정도와 심신장애 여부, 치료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관계망상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A군을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를 했다. 감정유치는 전문가 감정을 병원 등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A군은 범행 당시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서부터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승무원들은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던 A군을 문과 떨어진 맨 앞열 자리로 옮겼지만 그는 계속해서 문쪽으로 향하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A군은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하기에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금은 정상적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군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분석해 필로폰 투약 도구 사진,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검색한 내역, 마약 판매상과의 보안 메신저(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또 A군이 비행기 안에서 입을 쩝쩝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한 영상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이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고 지난 6월 23일부터 강화된 마약류 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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