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학대로 보기 어려워"
피신고 교사 복직… 검찰서도 무혐의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청 등을 압박해 직위해제시켰다는 논란에 휘말린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시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교육부가 A씨의 부당행위 의혹에 전날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A씨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 말했다.
A씨는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의 신고 하루 만에 담임 교체가 이뤄졌으며, 한 달 뒤 세종시교육청은 B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B씨의 청구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A씨가 아동학대를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B씨가 지난해 10월 3교시에 도서실로 이동수업을 거부하는 A씨 자녀를 교실에 혼자 남긴 것을 두고 A씨는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조에 따르면, B씨는 소명 절차에서 "학생(A씨 자녀)을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완강히 거부했고, 분노 발작을 일으킬까 봐 달리 이동수업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었다"며 방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A씨는 B씨가 자녀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해 정서학대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가 A씨 자녀의 상담을 위해 교우관계 등을 정리한 자료를 학부모들이 모인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B씨는 이에 대해 "다른 글쓰기 작품과 함께 실수로 올린 것으로 2시간 만에 바로 삭제한 데다 해당 앱에는 학부모만 접근할 수 있어 학생에 대해 따돌림을 조장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소청심사위가 올해 2월 B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B씨는 복직했다. 검찰도 석 달 뒤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혐의를 벗은 B씨는 A씨의 무분별한 신고로 수개월간 직위해제, 수사기관 조사 등의 고통을 받았다며 교원 피해구제 기구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A씨가 B씨 소속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에 언론 유포 등을 거론하며 직위해제를 압박하고, 후임 담임교사 C씨에겐 교육활동 매일 보고 등 무리한 요구를 한 점을 인정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A씨가 C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등 자녀에게 특별대우를 요구한 정황도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교육부 로고와 담당 부서가 찍힌 공직자통합메일로 담임교사에게 갑질 편지를 보냈다"며 "교사에게 엄청난 위압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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