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결혼이 보너스가 되도록"... 여당, 신혼 대출 소득기준 상향·청약기회 확대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결혼이 보너스가 되도록"... 여당, 신혼 대출 소득기준 상향·청약기회 확대키로

입력
2023.08.11 15:27
수정
2023.08.11 16:22
4면
0 0

청년정책네트워크, '4호 청년 정책' 발표
혼인신고 시 대출·청약 불리한 모순 개선
주거특례대출 소득기준 1,500만원 이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정책발표회에서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택 모형을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정책발표회에서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택 모형을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부부가 각자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시 대출 등에 불이익을 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4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결혼 페널티는 저금리 주거·전세 자금 대출 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법적 미혼이었던 때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현상을 이른다. 최근 이를 이유로 결혼식을 치르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금리로 주거자금을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전세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각각 연 7,000만 원, 6,0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미혼일 때 소득 기준(각 연 6,000만 원, 5,000만 원)과 불과 1,000만 원 차이다. 미혼일 때는 대출이 가능한데 맞벌이 부부가 되면 합산소득이 기준을 뛰어넘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기준 인상폭은 향후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최소 1,5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과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기준 상한을 현재보다 각각 '1,500만 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의 말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주택청약은 부부당 1회만 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가 개별적으로 1회씩 총 2회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위장 이혼이란 말은 있었어도 위장 미혼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간과했단 점에서 저를 포함한 정책 당국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결혼이 역차별이 되지 않고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