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측, 돈 준 혐의로 재판
선거운동원 '폭로' 입막음에 돈 건네
돈 받은 선거운동원 기소 안 돼 논란
檢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때문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전직 경북도교육청 간부들이 2018년 교육감 선거 이후 캠프에서 일했던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들은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선거운동원 한 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임 교육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받았다”고 기재돼 있으나,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직 간부 2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를 마친 뒤 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2명에게 각각 3,500만 원과 1,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2명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차이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1항은 ‘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3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임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은 모두 공무원이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만,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은 일반인이라 공소시효 6개월을 한참 넘긴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거운동원들을) 입건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문점이 남는다. 검찰에 따르면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2명은 선거운동 대가 등으로 여러 차례 임 교육감 측에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다해도 이들에게 공갈이나 협박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선거운동원 한 명은 임 교육감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200만 원 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해 경북도교육청 간부에게 1,000만 원을 받았고, 돈을 추가로 요구해 2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줬다는 임 교육감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이들을(선거운동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임 교육감이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해놓고 공갈, 협박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도 공소장에는 엄연히 범죄사실로 나와 있는데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사람을 입건조차 안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준 간부 2명은 임종식 교육감의 최측근들로, 임 교육감 당선 후 경북도교육청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은 교육청 간부 A, B씨가 임 교육감을 대신해 교육감 선거 때 임 교육감을 도운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임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외에 두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간부들이 선거운동원 2명에게 돈을 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명의 간부도 “선거운동원들에게 호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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