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근 부지에 주민자치센터 건립
"자료 있어도 없는 거다" 파기 지시
상급자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전남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청 국장급 A(62)씨에게 벌금 700만 원, 현 시청 팀장급 B(5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할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정현복 광양시장 측근의 소유 부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읍사무소 직원에게 “이 자료는 있어도 없는 거다. 이것을 밝히게 되면 여러 직원이 불려 가게 되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 후보지 3개소는 관할 읍에서 선정해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진술해라.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컴퓨터에 저장·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고도 종용했다. 전 담당자 등에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업무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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