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에 수출 전 안전관리 책임 부과
위생 관리 확인된 등록업체서만 수입
아르헨티나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특히 아르헨티나산 홍어는 전체 홍어 수입량의 33.8%로 가장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아르헨티나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산물 수출 전에 제품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 조사 등 사후조치 등으로, 1년 뒤인 내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에 따라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또 수입 건마다 수출국 위생증명서가 첨부돼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잠정 중단되고, 수출국은 어획, 가공, 포장 등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조사해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식약처는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수출국 정부와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칠레, 노르웨이 등과 체결했고 아르헨티나는 11번째 체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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