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쓴 위원이 심의에도 참여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멈추고 회의를 종료했다.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이 원안위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서다. 보고서를 쓴 사람이 심의까지 하게 돼 '셀프 심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안위는 규정 등을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로 했다.
이날 원안위는 제181회 원안위를 개최하고 오전 동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을 의결한 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당초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보고를 취소한 뒤 해당 보고를 차기 회의로 미뤘다.
갑작스러운 보고 취소는 김균태 원안위 위원의 자격 논란 때문이었다. 김 위원은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와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서류적합성 기술검토보고서 등에 참여해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원안위설치운영법상 원안위 위원은 심의 사안에 업무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척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이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촉될 당시 이미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원안위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신한울 2호기 관련 첫 보고가 있던 지난 1일에야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가 끝난 뒤 보고서 작성자로 김 위원이 올라가 있는 것을 파악한 원안위는 이후 회의에서 위원들이 김 위원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신한울 2호기 보고는 취소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원들도 오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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