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57)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창업자의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2월 SM엔터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제기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특정세력이 SM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들어갔지만, 주가는 이보다 높게 급등하면서 결국 실패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인수 경쟁사인 카카오 측의 대량 지분매입 등 시세조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고,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이날 김 창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SM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한 데 이은 것이다. 이는 하이브와의 ‘쩐의 전쟁’을 불사하는 벼랑 끝 이전투구 끝에 카카오가 SM엔터를 손에 넣은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고, 김 창업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재진에 SM엔터 수사와 관련해 “역량을 집중해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실체 규명에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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