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차관 "해병대 사령관에 전화 3차례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장관 귀국 후 검토하자'...
지시 이행 안 하는 느낌에 질책성 표현 했을 수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차관이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 문자메시지는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경위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의 증거로 거론돼 왔다. 당시 김 사령관이 '윗선'의 문자메시지를 읽어주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라고 박 대령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사에서 발급받은 7월 30일~8월 2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과 문자메시지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송수신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차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장관 귀국 시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냐"라며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차관은 “문자 자체가 신빙성의 문제”라며 “그분(박 대령)이 낸 보도자료의 핵심파트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 주장이 정확하지 않기에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신 차관은 “이와 관련해 휴대폰 법과학조사(포렌식)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테니 다른 휴대폰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신 차관은 김 사령관에게 3차례 전화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면서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돌아와서 검토하자’고 얘기한 게 다였다”라며 “그와 관련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3차례 했으나, 보내지도 않은 문자가 (언론에)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도 전하지 않았을 특정인 언급까지 문자에 넣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김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사령관과의) 세 번째 전화에선 (장관 지시를) 약간 이행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군은 박 대령이 상관인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을 이유로 보직해임했다. 동시에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관 문자메시지'의 당사자인 임 사단장은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인사 조치가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 수행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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