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백경현(65) 경기 구리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이전인 2021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에 나선 조사원에게 자신의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시장은 “무자격자가 역학조사를 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단원으로 구성된 이상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거짓진술로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심층역학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지방선거 출마 전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직을 박탈하는 건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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