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로나 역학조사서 동선 숨긴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역학조사서 동선 숨긴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형

입력
2023.08.10 16:40
0 0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백경현(65) 경기 구리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이전인 2021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에 나선 조사원에게 자신의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시장은 “무자격자가 역학조사를 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단원으로 구성된 이상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거짓진술로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심층역학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지방선거 출마 전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직을 박탈하는 건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