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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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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3.08.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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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초청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초청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경위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는 글에서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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