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경위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는 글에서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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