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년범이라도 처벌 불가피”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벌금 7만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거나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발언한 점,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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