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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 여중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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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 여중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법정구속

입력
2023.08.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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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년범이라도 처벌 불가피”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벌금 7만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거나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발언한 점,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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