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무효로 선거에 영향 미치지 못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 A씨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군수는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거나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인척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권리당원에 참여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거짓 투표 등을 권유ㆍ유도했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경선이 무효화돼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영암군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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