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인정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직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진술, 피고인이 공익제보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녹음 내용, 피고인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해볼 때 허위사실공표 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행위에 관한 것으로,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커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카드로 제공한 음식 가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뺀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불법 의전’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후보(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20대 대통령 후보를 지낼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씨 측은 이 사건 재판 내내 “일방적 의혹 제기에 단순 방어 차원에서 해명한 것이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적용해 배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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