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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술품 투자' 피카코인 대표 구속기소... 338억 가로채

입력
2023.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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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합수단 첫 기소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소유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피카코인’ 발행업체 대표 2명을 9일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 공동소유가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카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 시세조종과 허위 성과 홍보를 통해 코인 가격을 올린 뒤 되팔아 338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거래소에 유통계획 및 운영정보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당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해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거래소 코인원에서도 2020년 10월 상장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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