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합수단 첫 기소
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소유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피카코인’ 발행업체 대표 2명을 9일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 공동소유가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카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 시세조종과 허위 성과 홍보를 통해 코인 가격을 올린 뒤 되팔아 338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거래소에 유통계획 및 운영정보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당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해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거래소 코인원에서도 2020년 10월 상장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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