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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촘촘하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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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촘촘하게 나눈다

입력
2023.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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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은 내년 3월 의결 예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가 국가경제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데 반해 처벌 수위는 낮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형량이 기준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과 침해 △전략기술 국내외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내외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의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따로 기술유출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는다. 양형위는 "새 범죄군을 만들더라도 포함될 사건이 너무 적어 별도 범죄군으로 신설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하는 경우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며 "피해 정도는 양형인자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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