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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술값 내고 자녀가 몰래 수강… 대학 4곳 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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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술값 내고 자녀가 몰래 수강… 대학 4곳 비위 적발

입력
2023.08.09 16:00
수정
2023.08.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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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무더기 징계 요청

교육부는 9일 극동대, 경기과학기술대, 호남신학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4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비로 술값 상습 결제, 학교에 알리지 않고 자기 수업을 자녀가 듣게 한 교수, 허위 요양급여 청구,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지원자 차별 등 다양한 비위가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극동대에선 교원 2명이 바(주점)에서 연구개발비로 12회에 걸쳐 306만 원을 결제했다. 이 중 1명은 앞서 제출한 사진을 새로운 연구재료 구매의 증명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60회에 걸쳐 연구비 2억1,490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극동대는 교직원에게 수익용 빌딩 임차인 관리 등 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인건비 1억8,43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빌딩 경비용역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2,245만 원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썼다. 횡령 혐의로 해임된 전직 총장의 비서 업무를 교직원에게 맡기고 출장비로 654회에 걸쳐 1,933만 원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행정조치 14건 등도 더해졌다.

경기과학기술대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 차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행정직 지원자 596명의 절반에 가까운 262명을 만 30세 이상이란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리고, 지원자 출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최고 25점에서 최저 13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이다.

이 대학교수 가족의 '부모 찬스'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강의하는 8개 과목을 자녀가 수강한다는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고 최종 성적 산출 근거도 학과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 및 통보 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데 학교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해당 교수 등 22명에 대한 경징계 등을 요청하고 23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부적절한 채용 절차와 허위 요양급여 청구 문제를 지적받았다. 면접 전형에 참여한 위원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장 동료가 응시했는데도 면접을 회피하지 않았고, 채용 담당 부서도 제척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병원은 또 통증자가조절법 시술에 대한 급여 청구코드를 잘못 적용해 727명에게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으로 총 3,204만 원을 초과 청구했다. 실제 시술하지 않거나 시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급여를 청구해 162명을 초과 징수하기도 했다. 기타소득금액을 선정하며 필요경비를 과다 적용해 304명의 인건비에서 소득세 1억5,575만 원을 적게 징수한 것도 지적됐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해야 하나 80%를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17명에 대한 경징계 등을 요청하고 행정조치 7건을 내렸다.

호남신학대는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전부 소속 교원으로 선정해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은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자체평가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자체평가 총괄지도 명목으로 390만 원을 허위 지급한 대목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4명에 대한 경고 요청과 12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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