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
현재 예방접종만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질환 치료도 포함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료비가 10% 줄어들게 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면제 확대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내시경 검사는 물론, 반려동물이 쉽게 앓는 기관지염, 방광염 등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예방’ 목적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의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약 40%에서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이날 내놓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정부는 사료‧미용 등 반려동물 산업을 키워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양육가구는 지난해 602만 가구로 10년 전(364만 가구)보다 65% 늘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8조 원 안팎(지난해 기준)으로, 세계(3,781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 우선 내년까지 반려동물시장 선진국인 미국‧유럽연합(EU)의 표준에 부합하는 반려동물 사료 기준을 만들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반려동물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2곳도 육성한다. 판매 창구 다변화, 청구 방식 간소화를 통해 가입률이 0.89%에 불과한 반려동물 보험도 활성화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개척 등 수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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