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자치 훼손, 징역 10월 선고"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박 의장은 경찰 출신으로 분당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박 의장의 뇌물공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동료 시의원에게 제공했다가 압수된 250만 원을 몰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의 뇌물공여는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A의원이 아닌 박 의장이 선출되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A의원 진술, 녹취록 등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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