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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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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8.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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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사유
檢 "증거인멸 시도... 납득 못 해"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펀드 출자와 관련해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가 특정 사모펀드에 3,000억 원대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3월 중앙회를 시작으로 박 회장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6월에는 캐피탈 업체 부사장과 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고 (박 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는데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최근 실형이 선고된 만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박 회장과 함께 비리 의혹에 연루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 역시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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