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출석 정지…흉기 소지 이유 조사 예정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제지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8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이 수업 도중에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 교사가 막는 소동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A군의 보조 가방에 흉기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교사는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 10여 명을 복도로 나가게 했고, 한 학생이 흉기가 든 A군의 가방을 빼앗았다. 교사와 학생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고, A군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 같은 소동 직후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시교육청에 보고했고,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A군에 대해 2주간의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학생 본인에 대한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A군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와 흉기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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