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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학대 신고당한 교사, 수사 전 소명 절차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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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학대 신고당한 교사, 수사 전 소명 절차 둬야"

입력
2023.08.08 19:30
수정
2023.08.08 19:4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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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긴급 총회서 교원 보호 대책 논의
"학부모도 학생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 의무"
교권침해 안 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필요성도

조희연(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권 회복 및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관련 결의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방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보호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리 △생활교육 인력 확보 등 현장 교사들이 생활지도 및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지목해온 4개 사안에 대한 제언을 담은 것이다.

교육감들은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 교육활동 침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대 의심 신고가 되면 관할 시군구청이 1차 조사한 뒤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에서는, 문제학생 지도 과정의 교육적 특수성이나 맥락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해법으로 수사 이전에 교육계 인사가 포함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자고 제안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단서 조항을 넣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자의 신고 의무를 교원지위향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인정되면 학부모에게도 교육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학생에게 정서적 문제가 있다면 진단과 치료를 강제할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금은 교사가 치료 권고를 해도 학부모가 반발하면 속수무책이고, 그런 권고가 오히려 악성 민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교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정신건강 전문의 모두가 동의하면 치료적 교육을 하자거나, 위기 학생을 교육할 특별기관을 설립하자는 대안 등이 제시됐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기 학생, 고위험군 학생이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적 지원을 강제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문제행동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것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들은 16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사들로 구성된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 연대'도 이날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침해 방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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