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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또 파행... 변호인 "허위진술" 주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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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또 파행... 변호인 "허위진술" 주장 사임

입력
2023.08.08 14:43
수정
2023.08.08 14: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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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배우자 '반대' 해광 측 불출석
대신 나온 덕수 변호사, 檢 회유 주장
재판부 기피·사임계 제출해 재판 종료
檢 "고의 지연... 국선변호인이 맡아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할 때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할 때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했다. “대북송금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나온 뒤, 변호인 해임ㆍ사임 문제로 재판이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는 그의 배우자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이 불출석했다. 대신 또 다른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나왔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검찰의 회유ㆍ압박으로 이 전 부지사가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증거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허위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거 이재명 재판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조정식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김 전 회장이 폭로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사임계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가 ‘증거의견서 내용이 피고인과 상의된 내용이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처음 들었다”며 읽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증거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 뒤 사임했다”며 “피고인 의사에 반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피신청서 역시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변호인 조력을 둘러싼 잡음으로 재판이 계속 겉돌자 검찰은 국선변호인 선임을 언급했다. 이날 예정된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도 불발됐다. 검사는 “솔직히 피고인 측에서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형사ㆍ사법을 흔들려는 법정 외 시도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 문제가 정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전속하도록 해 기록 검토와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피고인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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