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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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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입력
2023.08.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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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정에 박차 가할 것"

박상돈 천안시장이 어린이날이던 5월 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이 어린이날이던 5월 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시장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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