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기준 정해 월급 반영하는 조례
朴 "시 고유 권한 침해"... 무효 소송 제기
대법 "조례 대상 돼... 시 권한 침범 안 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조례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이를 월급에 반영하는 조례 강행 규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 시장이 제기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박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해당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박 시장에게 이송했다.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낮게 형성된 부산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정상화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였다. 기존 생활임금제의 경우 고연차의 임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해, 개정안에는 전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한 뒤 생활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박 시장은 같은 해 4월 해당 조례안이 시의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해 확정했고, 이에 박 시장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조례안 의결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은 특수소송에 속해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심리한다.
박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례안은 부산시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대상이며, 시의 예산안 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생활임금 지급 사무는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주민복지 사업에 해당돼 조례 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례가 호봉 재산정 적용 대상과 임금 상승분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장의 예산 편성 및 임금 결정 권한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생활조례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관련 조례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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