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 상당 바이오 주식 백지신탁 결정
10년간 직무관련성 인정 5명...4명은 처분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유일한 감사원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감사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공무원은 총 8명이다. 이 중 5명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4명은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했다. 하지만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유 사무총장은 해당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다.
지난해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총 38억2,05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유 사무총장과 배우자 등의 증권보유액은 19억8,534만 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중 유 총장의 배우자 등이 보유한 8억 원대의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다.
유 사무총장은 백지신탁 결정 불복에 대해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배우자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이다” “(이해충돌 관련)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타 기관의 잘못을 따지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곳”이라며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에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감사원의 기강을 다름 아닌 사무총장이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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