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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일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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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일 가석방 출소

입력
2023.08.07 20:30
수정
2023.08.14 09:00
0 0

가석방 심사 통과, 확정 형량 14년 2개월
신년 특사 감면 이어 광복절 가석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 둔 채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그의 잔여 형기를 절반으로 감면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이 확정 판결을 받은 형량 총합은 징역 14년 2개월이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에는 2012년 총선·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알선수재)로도 징역 1년 2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가석방심사위는 원 전 원장의 교정성적 등을 평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72세)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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