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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전관 있으면 용역 수주 못 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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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전관 있으면 용역 수주 못 하는 방안도 검토”

입력
2023.08.07 17:36
수정
2023.08.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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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이 참여한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 먹기 구조’ 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 먹기 배분 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 원 규모의 감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규제 방안은 국토부가 10월 중 발표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감리사들을 감독할 제3의 감리기구 설립 △현재 취업심사 대상을 LH 부장급(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원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점검 계획을 밝혔다. 안전점검을 맡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협회가 향후 구성할 후보군에서 국토부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 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경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단지별로 점검에 나선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 주체)도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현재 시공 중이거나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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