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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대마·양귀비 불법재배… 해경, 넉 달간 3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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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대마·양귀비 불법재배… 해경, 넉 달간 311명 적발

입력
2023.08.07 15:02
수정
2023.08.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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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133g·양귀비 1만6955주 압수

해양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329건(311명)의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ㆍ사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대마가 10건에 11명, 양귀비가 318건에 300명으로, 지난해 단속 때(215명)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용ㆍ관상용으로 쓰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전남 함평에서는 집 인근 텃밭에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한 A(73)씨가 적발됐다. 한 달 뒤인 6월 충남 보령에선 수산물 냉동 공장 인근 텃밭에서 대마 5주를 불법으로 기른 B(36)씨 등 6명이 단속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양귀비 1만6,955주와 대마 132.88g을 각각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독성이 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이 압수한 대마.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압수한 대마. 해양경찰청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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