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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두 가지 장해... 대법 "보험금 각각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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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두 가지 장해... 대법 "보험금 각각 줘야"

입력
2023.08.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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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로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판정
'동일 부위 장해'로 공제금 지급되자 소송
대법 "부위 동일하지만, 별도 장해로 봐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체 부위 한 군데를 다쳐 여러 장해를 얻었을 경우 각 장해별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낙상 사고를 당한 A씨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트럭 위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은 그는 여러 차레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 후유장애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이 생겼다.

A씨는 2006년부터 배우자를 피제공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맺은 상태였다. 중앙회 측은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배우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A씨 배우자는 그러나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별개의 장해인 만큼 공제금도 각각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신체감정 결과 감정인이 A씨의 장해 등급을 실어증 1급, 인지기능 저하 2급으로 판단했다며 그에 맞는 공제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회가 약 4억4,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지급액을 2억4,800만 원대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와 그로부터 비롯된 장해 공제금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해 지급하게 되면, 약관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 부위를 다쳐 생긴 여러 장해를 '신체 동일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것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약관 제약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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