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안책에
보수단체, “헌법 위반” 소송으로 중단 시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후속 조치를 두고 보수단체에서 이를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학자금 탕감은 미주리주(州)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힌 상태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새시민자유연맹(NCLA)이라는 단체가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4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새 프로그램은 재무부가 어떤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헌법의 세출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NCLA는 또, 바이든 정부의 프로그램이 일반 국민 대상의 의견 수렴 등 연방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미국 교육부는 성명을 내고 “수십만 명의 대출자를 빚의 수렁 속에 두려는 우파 이익 단체의 필사적인 (저지) 시도”라고 이번 소송을 규정한 뒤,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인당 최고 2만 달러(약 2,600만 원)까지 최대 4,300만 명의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올해 6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권한이 없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 결정은 잘못됐고, 이는 실수”라며 “우리는 대출 탕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후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정부가 잔액 일부를 면제해 주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약 80만 명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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