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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무차별 흉기 난동' 2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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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무차별 흉기 난동' 2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3.08.05 18:25
수정
2023.08.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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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차량 돌진과 흉기로 14명에게 상해를 입힌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 수감됐다.

임혜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 '정신과 치료를 왜 받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현역과 연결된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시민 9명 중 8명이 중상이다. 그는 칼부림 전에는 경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중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지를 받았다.

최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쯤 최초 신고 접수가 된 지 6분 만인 오후 6시 5분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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