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조치
사형제와 같이 시행하는 입법례 참고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 조문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가석방을 불허하는 무기형을 형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유기수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2021년 연평균 무기수 가석방 인원은 10.5명, 징역 10년 이상을 받았던 유기수 가석방 인원은 149.4명에 이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질의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전과도 없고 위험인물이란 신호가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 등에서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와 같은 사례"라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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