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 급여 월 185만원 초과 금액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여 압류를 추진했지만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가 주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의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2만9,298명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압류 대상 급여는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월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월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2분의 1 등이 된다.
다만 급여 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 급여 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 계획을 받는다. 급여 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등기 및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 등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도는 올해 5월, 1억 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