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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000명 급여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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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000명 급여 압류한다

입력
2023.08.03 14:36
수정
2023.08.03 15:3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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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상 급여 월 185만원 초과 금액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여 압류를 추진했지만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가 주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의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2만9,298명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압류 대상 급여는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월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월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2분의 1 등이 된다.

다만 급여 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 급여 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 계획을 받는다. 급여 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등기 및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 등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도는 올해 5월, 1억 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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