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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에 고액체납세금 1,773억 징수 "역대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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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에 고액체납세금 1,773억 징수 "역대 최고 실적"

입력
2023.08.03 13:00
수정
2023.08.03 13:52
19면
0 0

올해 목표치 83% 조기 달성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금 1,773억 원을 받아냈다. 2001년 고액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된 이래 최고 실적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올해 목표치인 2,137억 원의 83%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700억 원)보다 73억 원 많다.

징수 기법은 다양하다.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1,300여 대 영치 또는 영치 예고로 총 98억 원, 가택 수색으로 총 2억 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문 발송으로 총 15억 원을 받아냈다. 6월부터 체납자의 압류 금융재산 6,000여 건(260개 지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4억7,000만 원 징수도 완료했다.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3,000만 원 이상)을 기존 시ㆍ자치구 합산액에서 전국 합산액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로 체납자를 압박해 자진 납부도 유도했다.

체납자 가족의 재산도 철저히 조사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경우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소 건수는 62건, 30억 원 규모로, 은닉재산 관련 소송만 31건, 총액 6억7,000만 원에 달한다. 최종 판결까지는 2, 3년 소요되지만, 서울시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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