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확보한 코인...상장되면 폭등" 유혹
"미리 확보해둔 코인인데, 아는 사람한테만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3개월만 록업(거래 제한)해두면, 그사이에 거래소 상장시켜 무조건 폭등한 가격에 팔 수 있어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코인 업체 관계자에게 이런 설명을 듣고 3,000만 원을 투자했다. 실제로 코인은 곧 거래소에 상장됐고, 직후 코인 가격은 폭발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일확천금의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업체에선 내부 사정이 생겼다며 록업 해제일을 2개월 더 미뤘고, 그사이 코인 가격은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마침내 록업이 풀렸을 때 A씨가 손에 쥘 수 있었던 현금은 구매가의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다.
A씨 사례와 같은 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코인' 관련 사기 피해 신고는 두 달 만에 406건에 달했다. 피해자가 속출하자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사기 유형을 안내했다.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하게 넘기는 식의 '프라이빗 세일' 사기 수법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띄운 뒤 관계자들끼리 대량 매도를 해 가격을 폭락시키는 사례, 본인이 가상자산 발행재단 직원이라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한 경우 등 방법도 다양했다. 불법 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메워주겠다고 제안, 2차 피해를 유도하는 사기도 있었다. 이밖에 유명 업체를 사칭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공짜로 지급한다고 속인 뒤 피싱사기로 연결시킨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미리 넘겨주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며 "사기 가능성과 해킹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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