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일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자들이 시행유예의 근거로 내세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 확대 시행에 미온적인 건 부적절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청구한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할 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서 시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증금 부과부터 컵 회수까지 모든 부담을 가게가 떠안아야 한다'는 업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악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실시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다만 환경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 유예 발표 후에도 3개월여 동안 14회에 걸쳐 사업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고,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대상 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에 단계적 확대 방향을 정한 것 자체가 업무 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환경부의 고시 제정이 늦어진 점을 꼬집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대상 사업자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고도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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