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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시도자 비웃은 경찰,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수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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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시도자 비웃은 경찰,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수강해야"

입력
2023.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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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자해를 시도한 시민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수도권 소재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소속 파출소 전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해를 시도하는 자신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 없이 경찰서로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은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비웃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이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도 받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 없이 진정인이 극도로 흥분한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A씨가 가족과 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수차례 출동하게 한 점, 출동 당시 그가 문을 열어준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행위를 생명권 위협 및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휴대폰 폭행 여부 역시 양측 주장이 상반되고, A씨가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갑 사용 등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A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진정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살예방법에서 규정한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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