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배임…자녀 직원 허위 등재 등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키맨)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T 협력업체인 KDFS는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황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도 포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배임증재 혐의와 배임수재 대상자들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가 하면,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문료를 지급케 하거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횡령·배임액수는 총 48억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황 대표는 본사 경영지원실의 홍모 상무보와 이모 부장, KT 출신인 KDFS 김모 전무(수수 당시 KT텔레캅 본부장)를 상대로 "KDFS의 건물관리 일감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수사받고 있다. 이들 가족을 특혜채용하거나,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KT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선 윗선으로 수사망을 확대하는 중이다.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KT그룹 내부 '이권 카르텔'이 계열사 KT텔레캅을 통해 시설관리 하청업체 4곳 중 KDFS와 KSmate에 물량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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